道, 시급 7천910원 책정 최저임금比 1천440원↑
생산유발 610억원 달해
올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내 시ㆍ군이 25개로 증가하며 1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넘어 교육ㆍ문화 등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ㆍ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ㆍ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급 7천910원으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440원 많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697명(도청 463명, 산하기관 234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또 14개 시ㆍ군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며 4천817명(평균 344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올해는 생활임금 대상자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돼 766명(도청 495명, 산하기관 188명, 위탁 8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도입 시ㆍ군도 25개로 증가해 대상자는 평균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경기연은 올해 도내 생활임금 대상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생산유발 610억 원, 부가가치유발 247억 원, 고용유발 242명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염유경 경기연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증가돼 일자리까지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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