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K씨(57ㆍ1급)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화성 동탄과 광명ㆍ시흥 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개 건설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1억4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를 받는 S씨(56ㆍ6급)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4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L씨(52ㆍ3급)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 2천여만 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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