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중인 운전기사 사무실 ‘수상한 녹음기’ 발견 논란
여행사 “A씨와 상관없이 설치”
수원의 한 전세버스 회사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녹음장치가 발견되자, 홀로 이곳에서 대기발령 근무 중이던 여성 운전기사가 인권침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수원 Y여행사와 운전기사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오후 7시께 수원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 한켠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여성 운전기사 A씨는 흘러내린 양말을 당겨 올리기 위해 무심코 상체를 숙였다가 책상 밑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희미하게 빨간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본 물체는 다름 아닌 일본 S사 제품의 녹음기.
당시 A씨는 1월9일부터 21일까지 10여 일간 이 곳에서 대기발령 중이었다. 자신이 몰던 차가 연식이 다돼 매각되면서 신차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열흘 가까이 홀로 이 곳에서 지내다 자신이 앉아서 근무하던 책상 밑에서 녹음기가 나오자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당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A씨는 “작년에 신차 배정문제로 회사, 일부 동료들과 감정싸움을 벌인 뒤로 회사에서는 신차를 받을 순번이 됐는데도 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내 뒤를 캐기 위해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회사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회사로부터 절도죄로 고소할테니 녹음기를 가져다 놓으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억울해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Y여행사 측은 A씨가 징계성 대기발령이 아닌데다 A씨의 대기발령 근무 이전에 CCTV 설치와 함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 범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Y여행사 관계자는 “녹음기는 컨테이너 안쪽에 중요 차량부품이 있어 A씨와 상관없이 작년에 설치했다”며 “A씨를 도청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아니며 녹음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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