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이 실시된다.
국회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의무소방대원은 화재 등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는 직무 특성상 참혹한 화재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교육 및 훈련에 정신건강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도 정신건강 교육이 이루어져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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