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아들 입사원서 날짜 변조 의혹”

“지원 직렬·직급 공란인데 합격”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한 흔적, 중대한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응시원서 제출일인 ‘2006년 12월 4일’의 ‘4’가 원래의 ‘11’에 가로획을 더해 ‘4’로 위변조된 정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2006’과 ‘문준용’은 비슷한 서체인데 반해 같은 줄에 이어서 쓴 ‘2006’과 ‘12와 4’는 서로 전혀 다른 필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당시 응모기한은 2006년 12월1~6일이었다.

심 부의장은 또한 준용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날짜 역시 응모기한을 5일 넘긴 12월 11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응모서류도 못 갖췄는데 어떻게 심사위원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있고 서류전형을 합격했다니 누가 이해하겠는가”면서 “특혜없인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고원은 2006년 12월 공모 때 일반직과 연구직 두 분야(직렬)로 나눠 구인공고를 냈는데 문씨가 2006년 12월4일 작성했다는 응시원서에는 지원 직렬과 직급이 아예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심 부의장은 “당연히 기입됐어야 할 응시분야도 없이 우편으로 날아온 미비서류를 누군가 ‘알아서’ 일반직과 5급으로 분류하고 합격시킨 것”이라며 “문씨의 채용과정에 한고원 내부의 결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준용씨의 이중취업과 관련, 무급인턴이라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2항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씨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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