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화마삼킨 잿더미에 ‘희망의 싹’

해수부, 다음달 초 고시

인천 소래포구가 다음 달 초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 소래포구를 충남 보령 무창포, 전남 진도 초평항과 함께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고시한다.

 

소래포구의 현지 어선 수는 402척, 총 톤수는 1천535톤, 위판고는 연간 1천298톤으로 국가 어항 지정 기준 5가지 가운데 3가지를 충족시킨다.

 

국가 어항 지정 기준은 서해안일 경우 척수 70척 이상, 총톤수 280톤 이상, 위판고 연간 200톤 이상이다.

 

소래포구는 이같이 어선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가 부족해 어민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따랐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불만이 컸다.

 

특히 최근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서 불이 났고, 지난 2010년 1월과 2013년 2월에도 화재가 나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어항 지정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국비 654억원이 들어가는 소래포구 국가 어항 사업은 접안시설 1천120m 길이의 접안시설을 보강설치하게 된다. 295m 길이 호안 정비, 6만㎡ 부지 조성, 33만3천㎥ 준설 등 어항 기능 보강 등의 작업도 진행된다.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공원·친수시설과 공용화장실 등도 들어선다.

 

해수부는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국가 어항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1 이상이 나오면 해수부가 공사를 진행할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공사 진행 방식에는 해수부가 직접 기본설계를 하는 것과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가 있다.

 

공사는 오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시작돼 1년여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동구는 소래포구 불법 좌판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래포구 호안에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완성이 되면 이 자리에 불법 좌판 상인들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세워 점포를 운영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우선 국가어항 지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분석 결과가 1 이상 나와야 한다”며 “이후 국가어항 공사가 끝나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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