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으로 수차례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크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영통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H씨(35)가 자신의 벤츠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한 것에 화가 나 3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H씨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거나 뒤에서 부딪힐 것처럼 가까이 접근해 운전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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