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8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 법정서 주요혐의 결백 호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유출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결정을 두고 법원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30일 밤 10시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투톱’으로 불리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로 방어진을 꾸렸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작 이후 2시간30여 분가량 진행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점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 원(약속금액 433억 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두고 날선 대립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낼 것을 압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블랙리스트’ 또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

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은 것 또한 최순실씨(61)로,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또한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적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영장실질심사에만 8시간40분이 걸렸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30분을 넘어서는 최장시간 심사로 기록됐다. 심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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