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면접 ‘논란’ 하한점수제 적절했나

변경 공고도 없이 심사당일 적용 후보들 ‘절차 어겨가며 진행’ 반발
공기업 인사기준에 어긋난다 지적 행자부 “문제있다 단정하기 어려워”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임원추천 위원회(위원회)가 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하한점수제를 적용해 논란(본보 3월28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적용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인사운영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공사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기준은 위원회가 사장 공모 시 ‘시험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 마감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라면 하한점수제 적용을 위해선 사전에 변경공고를 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 간 협의만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사운영기준에는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2차 면접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서류심사는 절대 평가하고 면접심사는 후보자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종 임원 후보는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 모집과정에서 알리지 않았던 면접 하한점수제를 면접 당일 적용, 면접에 응한 후보 모두 탈락시킨 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60점대 점수를 얻은 2명의 고득점 후보는 사장 후보로 추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후보는 위원회의 이 같은 시험진행방식에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후보는 “면접을 보면서도 하한점수제를 고지받지 못했다. 누가 추천되든 상관없지만, 절차까지 어겨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공모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진행할 공모에 어떤 후보가 70점 이상 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임원인 만큼 60점으로 정하는 인사운영기준 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며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다. 기준을 따른 만큼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상위법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기관인 지자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권한이 큰 만큼 하한점수제 적용 등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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