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보이스피싱 혐의 조직원 3명 검거

일산서부경찰서는 1억대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 등)로 A씨(35)와 B씨(50·여), C씨(25)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1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인터넷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00만 원을 받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은행계좌 1개 당 매월 100만~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한 D씨(33) 등 18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화로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만큼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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