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폭행·방치한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새벽에 술에 취한 승객을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폰을 빼앗고 대로변에 방치,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술에 취한 승객이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내버려둬 지나던 차에 의해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택시기사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변에 택시를 세운 뒤 승객 B씨(24)를 끌어내려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돌아가 B씨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의해 택시에서 끌여 내려진 B씨는 17분 후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편도 4차선 도로 나왔다가 이곳을 지나던 C씨(50)의 차량에 치인데 이어 D씨(56)와 E씨(51)가 몰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차량에서 끌어내 폭행하고 사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인 휴대폰을 빼앗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변에 두고가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승객이 유기된 곳은 새벽시간 어둡고 차량 속도가 시속 80㎞로 운행되는 도로 주변임 점 등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씨 등 3명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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