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자부 지시에 개정조례안 재제출
도의회 “심의 안할 것” 자동폐기 전망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또다시 제출하면서 양 기관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반발하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내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사실상 양당 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11월8일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연정(聯政) 파기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사흘만인 11일 개정조례안을 철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여전히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끝에 재제출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자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집행부로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고 도의회 입장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 역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광명3)는 “의회 기능 강화는 연정 과제로 남경필 지사와 합의한 사항인데 기존의 교섭단체 지원인력마저 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번 철회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주장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도 대표실 지원인력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개정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자부의 시정 명령을 도가 어길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행ㆍ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도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9대 도의회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될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민주당 대표실에 7명, 한국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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