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5월까지 건설현장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오는 5월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상태를 살피고,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종구 산재예방지도과장은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대부분 건설현장 재해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면서 “기획감독을 통해 건설현장마다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