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이 됐던 ‘건국대 동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열린 공판에서 건국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L씨(24) 등 3명의 피고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배심원이 있다고 해서 진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역시 공소장에 매우 중한 사건으로 적시한 만큼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도 맞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L씨(24) 등 피고인 3명은 지난해 3월 가평으로 학과 MT를 가 새벽 시간대 잠이 든 신입생 A씨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하는 한편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학생 A씨는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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