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한 10대소녀에 '유괴죄' 적용될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유괴죄(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적용할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17)양을 오는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 어린이 유괴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A양에게도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A양이 B양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려간 사실을 입증해야 이 죄명을 적용할 수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겠다며 B양을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이 받게 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약취·유인죄를 적용하려면 보호자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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