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 감봉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3개월 감봉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달 1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장소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A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순경의 동선을 확인해 그가 사고를 낸 뒤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A 순경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 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낮은 0.036%였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사고를 냈을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수치보다 낮아 그에 맞는 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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