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창형 부장판사)은 3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올해 1월 승진한 A 경감은 지난해 고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서장이던 B 총경에게 인사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B 총경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B 경은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경찰청은 B 경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대기발령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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