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은행서 불법대출 받은 의사ㆍ은행원ㆍ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종합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재직 중인 의사, 은행원, 브로커 등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4일 문서를 위조해 19억 5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지자체 공중보건의 A씨(34)와 B씨(32) 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브로커 C씨(41)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의사들의 종합병원 재직사실 및 소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용 대출을 해 준 은행원 D씨(40)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으로 근무하는 의사들로 대학시절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이자비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천만~3천만 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C씨를 통해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회에 걸쳐 1인당 최고 1억 원씩 모두 19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의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한 뒤 연락을 해 온 신용대출자격이 안 되는 의사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 대출 1건당 수수료로 150만 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