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인명부란
A.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ㆍ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다.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 선거자격을 잃게 되면 투표할 수 없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는지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죄ㆍ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의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Q.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면 4월16~18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알리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까지 선거권자 누락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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