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일당 검거

▲ 페이스북 사진_IMG_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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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타이인 A씨(32·여)를 구속하고, 운반책 B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취업을 알선받은 태국인 C씨(56)와 C씨의 부인 D씨(48)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강제 출국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SNS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태국인 100여 명을 국내 농장과 공장 등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B씨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경북 김천의 한 양계장으로 가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수수료로 200만 원, 이미 국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태국인의 경우 수수료로 50만 원 등을 챙겨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입국하려면 한화 약 200만 원이 필요하고, 입국 3일 전에는 90만 원, 무사히 입국하면 1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고, 이를 통해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각종 요령 등을 전수하고 현지 모집책을 통해 사전 교육하고 나서 입국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취업한 가짜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 1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 등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고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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