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署·남구의회·남구청 협력
상호 긴밀 협력·홍보·교육 명시
피해자·가족 상담·치료 도와
인천남부경찰서가 남구의회·남구청과 협력해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청창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특히,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구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폭 넓은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실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업무를 3년째 해오고 있는 남부서는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곤 했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시 조례는 갖춰져 있지만 구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부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들이 남구의회를 찾아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노력 덕분에 지난 달 17일 열린 남구 임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
경찰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라며 “1차적으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발굴한 후 지자체에 통보해주고 함께 보호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종림 남부서장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남부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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