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부장판사… ‘감봉’ 징계

이청연 시교육감 중형 장본인
만취운전 추돌사고 도주 물의
입건 당시 신분까지 속이기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부장판사가 음주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게 감봉 4월의 징계를 내렸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사유로 인천지법 A 부장판사(44)에게 감봉 4월의 징계처분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A 판사는 이날 밤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판사는 2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충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10지구대(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9%로 나타났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장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당시 A 판사는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였으며 경찰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A 판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인천지법에 재판이 배정된 시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편, A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은 5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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