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측근 꾸민 일” 혐의 부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꾸민 일로 이 교육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사립학교 이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홍보물 인쇄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교육감과 같이 재판을 받는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도 이날 1심과 같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지난 2월에 구속된 이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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