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시민대책위원회·인천지방변호사회 ‘기자회견’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지난달 30일 각하한 헌법소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를 하고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지난 1978년 시행된 영해법상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6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서해5도에 대해 통상기선을 정하고 있어 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해당 법과 협약을 살펴볼 때 따로 영해를 선포하지 않아도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바깥 12해리 선까지 수역이 영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헌재의 판결대로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바다에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인천의 영해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령도 이북부터 통상기선은 섬과 내륙이 겹쳐 2중 기점이 생기고,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20해리 이상 수역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했다.
박태원 대책위 상임대표는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할 때 해양주권 수호가 어려워져 결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기선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의 선까지 측정한다.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 섬에서는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한다.
백승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