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임대사업자 특혜성 여부 감사를” ‘십정2구역 뉴스테이’ 날선 비판

▲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참여예산센터와 인천도시공사노조 회원등이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참여예산센터와 인천도시공사노조 회원등이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인천도시공사노조 등이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인 M사와 매입임대사업 계약을 맺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계약의 특혜성ㆍ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평화복지연대 등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도시공사와 M사 간 계약의 불공정과 특혜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M사가 도시공사에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 3천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M사는 지난해 2천억원의 계약금을 도시공사에 납부한 뒤 지난 2월까지 6천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자본금 1천만원 규모의 M사가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까지 M사가 6천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2천억원의 원금과 이자 112억원을 M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며“이는 비상식적인 계약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내 11개 뉴스테이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을 자본금이 부족한 마이마알이가 사업시행자로 된 점도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등은 “감사원은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공사측은 4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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