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평화복지연대 등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도시공사와 M사 간 계약의 불공정과 특혜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M사가 도시공사에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 3천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M사는 지난해 2천억원의 계약금을 도시공사에 납부한 뒤 지난 2월까지 6천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자본금 1천만원 규모의 M사가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까지 M사가 6천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2천억원의 원금과 이자 112억원을 M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며“이는 비상식적인 계약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내 11개 뉴스테이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을 자본금이 부족한 마이마알이가 사업시행자로 된 점도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등은 “감사원은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공사측은 4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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