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용인 수지구 일대 아파트단지를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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