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보호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거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짙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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