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직원, 손님 유심칩으로 2천여만원 결제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려 2천만 원 넘게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J씨(2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J씨는 2014년 7월 11일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찾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유심칩을 이중으로 개통한 뒤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사용, A씨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58만 원을 결제했다.

 

J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22명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면서 2천37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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