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작 마네킹 둔갑 ‘밀수입’ 알고보니 낯뜨거운 성인용 인형

▲ 수입이 금지된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5일 오후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 수입이 금지된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5일 오후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씨(47)와 B씨(43)를 각각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총 5천500만원 상당의 성인용 전신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인형’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천8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성인용 전신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개당 미화 1천달러(112만원)∼1천500달러(186만원)에 사들인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선전해 300만∼700만원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심사 때 품명을 속였을 뿐 아니라 가격도 원래 구매한 값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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