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씨(47)와 B씨(43)를 각각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총 5천500만원 상당의 성인용 전신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인형’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천8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성인용 전신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개당 미화 1천달러(112만원)∼1천500달러(186만원)에 사들인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선전해 300만∼700만원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심사 때 품명을 속였을 뿐 아니라 가격도 원래 구매한 값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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