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초등생 익수 사고…안전관리 부실 탓

부천의 한 대형 테마놀이시설 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진 뒤 혼수상태(본보 3월29일 6면)인 가운데, 수영장 측 안전관리 책임자가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시설 본부장인 A씨(50)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대형 테마놀이시설 내 수영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에 빠진 초등학생 B군(9)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25m짜리 레인 6개 규모로 수심은 110㎝였다. B군의 키는 120㎝가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영장 측의 안전관리 규정엔 140㎝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해당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B군은 구명조끼를 배에 깔고 수영하다 물밖에 던져두고 계속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당시 물에 빠진 직후 허우적거리다 안전요원이 아닌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객에게 구조됐다. 경찰은 수영장 주변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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