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LH,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이견 못 좁혀
상당수 학교 신설 중단… 학급별 정원 초과 우려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여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경기지역 신설 학교의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신설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LH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LH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승인을 전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상당수 학교의 신규 설립이 어려워졌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장기 미설립 학교 43개교(초 18·중 17·고 8) 중 일부가 교육부 주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의뢰한 학교 설립 승인율도 저조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 고양, 구리, 남양주 등 지자체내 보금자리 주택지구 13곳의 신규 학교건립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도 통상 신규 학교설립까지 3년이 걸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학교 승인에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보금자리 주택 입주에 따른 초·중·고교 학생의 증가로 학급별 정원이 초과되는 등 ‘콩나물 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건의하는 신설 학교 승인율이 30%에 머물면서 학교 부족 사태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106곳 가운데 33곳만 승인(31%)했으며, 지난해는 101곳 중 29곳만 통과(29%)시켰다. 오는 13일 예정된 중투위에는 도내 30교(유치원 2, 초 17, 중 5, 고 6)가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서류를 보완하고 교육부 심사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학교신설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신설 학교 승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는 7일 서울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 중재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부족 사태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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