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도내 ‘여성기업’ 위장 사례도 덩달아 증가

작년 1천439건 확인서 발급
반려 385곳 중 70여곳 ‘위장’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도내 기업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데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여성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철저한 실사가 요구된다.

 

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366곳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1천439건으로 5년 만에 4배가량 늘었다.

 

올해에도 이날 기준 527곳의 여성기업이 이미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연말께는 총 1천600곳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여성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공공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여성기업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경협 경기지회의 조사결과 매년 여성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20%가량은 반려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천824곳이 여성기업 인증을 신청했지만 21%에 달하는 385곳이 반려됐다. 

 

특히 지난해 반려된 기업 중 70여 곳이 ‘위장 여성기업’으로 판명돼 반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는 남편 및 가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성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의 명의만 내세운 것이다.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변경해 신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어 현장실사 등 엄격한 인증 수단을 통해 부적정한 인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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