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하던 홀몸 어르신… 경찰 도움으로 희망찾아

오토바이 충돌로 생긴 병원비 생활고 시달리던 그에게 날벼락
의정부 경찰이 가족같이 도움 보험금 수백만원 받게 해줘

홀몸어르신 U씨(76)는 지난해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반대편 골목길로 가려던 중 그 사이에 놓인 차도를 무심코 가로지르다 오토바이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나뒹굴며 크게 다친 U씨는 발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며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통장 잔고가 ‘0원’인 그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700여만 원.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매월 연금 20만~30만 원만 받으며 근근이 살아온 온 U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니 100% 당신 책임”이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했다.

 

U씨마저 체념한 절망적인 상황에 경찰이 나서면서 사안이 달라졌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정리하던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이 지난달 초 U씨의 사연을 접하고 해당 사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우선 상황을 체념했던 U씨를 찾아가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놨다’는 사실을 알려 보험료 70만 원을 찾도록 도와줬다.

 

더욱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운전자가 노약자를 상대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으며 방어운전을 못한 책임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판례까지 살펴본 경찰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섰다. 경찰의 도움으로 최근까지 U씨는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U씨는 “돈 한푼 못버는 상황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경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권리를 찾게끔 해준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