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에 발목… 날개꺾인 ‘드론선도도시 수원’

인프라 구축 등 드론산업 활성화에 총력 기울이지만
일부 제외하고 전역이 관제권 포함돼 허가없인 못띄워
市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다양한 해법 모색할 것”

수원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드론’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공항이 ‘미래 먹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수원 전역이 군공항 관제권에 들어가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는 드론을 하늘에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드론선도도시 수원’을 표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육성 및 드론 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드론페스티벌’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체험하고, 새로운 드론 콘텐츠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산업단지 일대를 ‘드론 산업 특구’로 육성, 기업체 입주 및 지원시설 조성과 미래전략산업 융ㆍ복합센터 건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드론 테스트를 위한 실내 테스트베드 및 천변을 활용한 장거리 옥외 테스트베드 등 실제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향후 4년 동안 1천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원시의 청사진이 수원 군공항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규정 등에 따라 군공항 관제권 9.3㎞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야외 드론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인 비행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역에서의 드론 운항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의 경우 이목동과 광교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역이 수원 군공항 관제권에 들어가 드론을 띄우려면 반드시 국토부 또는 10전투비행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화성행궁 광장에서 아이가 드론을 날리더라도, 무허가일 경우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다. 드론 특구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하루 수십 차례 야외 시험비행 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고급인력 확보를 비롯해 대학·기업체 등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수원이 드론 산업 육성의 최적화 구역임을 강조하고, 각 정당에 대선 핵심 공약으로 수원지역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수원 군공항을 이전시킬 수도 없고, 항공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드론은 기종 그 자체뿐 아니라 향후 물류나 산업 발전의 매개체로 더욱 가치가 있는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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