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철민,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국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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