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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