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70여곳 적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3개 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70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 발전소 4개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73개 업체가 적발됐다.

 

건수로는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가 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등의 순으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기타는 22건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또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를 176% 초과한 138mg/㎥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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