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검찰에 송치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경찰이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ㆍ살인)과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등의 혐의로 A양(17)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B양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 배터리가 소진돼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양 휴대폰 저장매체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B양을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B양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미뤄 A양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양이 B양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이 “기억이 안난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과 정신병 치료 사실 등을 살인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양이 평소 ▲살인과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해 있었던 점 ▲B양을 유인해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한 점 ▲B양을 유인·살해하고 사체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시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A양이 B양을 의도적으로 집으로 유인해 살인 및 사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공범에 관해서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A양의 가족들이 행적을 수사한 결과 범행시간에 집에는 A양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통화내역과 컴퓨터, 휴대폰에 대한 정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분석하는 등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A양이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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