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피해 아동 학교 하교시간 등 핸드폰 검색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0대 고교중퇴생은 사전에 책과, 드라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ㆍ살인)과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등의 혐의로 A양(17)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죄와 관련된 책과, 드라마를 보았고, ‘살인’, ‘사체훼손’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벌어지던 날 오후 1시께 B양이 다니던 학교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해당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A양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한 후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양이 A양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면 A양이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는 이유기도 하다.
경찰은 10대 소녀가 2시간 30분여 만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가족의 통화기록 등에 미뤄볼 때 범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에 A양 외 다른 조력자(공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양과 가족의 통화내역과 컴퓨터,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추가 분석하는 등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검거한 후 사회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행도구와 CCTV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양의 살인 및 사체 유기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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