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017년 제2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1천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등 총 19건의 범죄피해자로, 이들에게는 병원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또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와 함께 주거지원을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하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노부부에게는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치유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검ㆍ경찰 등과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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