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해당부지 잔금 차질 계약변경·부분매입 요청 불구
인천·경제청 “수용 불가” 고수 대학측, 계약파기 차단 설득전
인하대가 인천경제청에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양 기관의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될 위기다.인하대는 지난해부터 계약변경과 부분매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와 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오는 19일까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캠퍼스 부지 잔금의 10%인 59억4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 동안 연체 지속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는 현재까지 전체 토지대금 중 482억원을 납부했으며 594억원의 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측에 잔금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지난해 10월, 12월 두차례 발송했으며 이번 주 중 3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잔금미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전체 토지대금의 10%인 107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캠퍼스 조성협약’을 맺고 캠퍼스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000㎡를 1천76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2012년 대학발전기금 50억원, 2015년 80억원을 각각 한진해운 채권을 매입해 휴지조각이 되는 손실을 겪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난 등에 따라 당초 계약 부지 22만4700㎡ 중 42%인 9만6천㎡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달 유정복 인천시장을 면담하고 시의회를 찾아 부지 매입 관련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인하대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하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총회를 소집해 지난 2015년 6,7월 채권매입전에 대학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않는 등 사유로 최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총장 퇴진 요구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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