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L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상에서 A씨(59)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 L씨는 동료 A씨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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