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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