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법인세 포탈’ 중기대표, 법정 위증지시로 ‘집행유예’

10억 원의 법인세 포탈로 적발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식료품 도매업체인 A 제당 대표이사 B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A 제당의 실질적인 소유주 C씨(57)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6월 회사가 법인세 10억 원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사무장 D씨(53)에게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재판을 앞둔 지난해 2월 회사 사무실에서 D씨에게 변호인 신문에서 모두 ‘네’라고 답변하면 된다며 위증을 지시한 혐의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판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 B씨는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