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호수 주변 ‘쪼개기 매각’ 활개

의왕시, 1조6천억 투입 백운밸리 개발
기획부동산 “GB내 개발등기 가능하다”
투자자 피해 신고 잇따라 ‘사기주의보’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호수 주변 그린벨트 내 임야 등에 대해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0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약 1조6천252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18년 말까지 백운호수 일대 95만㎡에 4천여 가구의 주거단지, 쇼핑몰, 아울렛, 영화관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업 현장과 근접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신문 보도 및 광고 등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인데도 ‘해당 토지가 앞으로 시가화용지(주거, 공업, 상업)로 편입될 수 있어 거시적 투자가 기대된다’, ‘안양∼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 등이라며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매할 땅을 330㎡과 660㎡, 990㎡ 등으로 나눠 분양가를 책정한 뒤 법무사로 하여금 책임 등기를 해 준다고 소개하고 ‘애초 공동 지문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안심시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할 땅을 쪼개 분양가를 책정, 계약자들의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뒤 일부 투자자들이 개별 등기를 요구해도 개별 등기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투자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백운호수 주변 땅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개인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유혹, 투자하게 하고 있다”며 “애초에는 개인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를 요구해도 해주지 않자 해당 투자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대 토지 주변 교통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 등을 설명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토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없는 임야로 이뤄져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인접한 임야 등을 분양 매입할 시 정확한 토지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으로 지분 등기를 못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 판매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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