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임대아파트 동에도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토록”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주거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법에 위반이 되고,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가정어린이집 운영가능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비주거용하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임대아파트 경우 출퇴근시간에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돼 저출산 해결 방안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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