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3곳에서 1달 간 통행료 감면받은 차량 660대

경기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으로 한 달간 총 660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에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1개월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660대로 금액으로는 58만 6천900원에 달한다.

 

이들 3개 민자도로에서는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 수소차)은 차적지가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통행료가 전액 감면된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 사업이 전기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 한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내년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기에서 4기로 확충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물왕영업소에도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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