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정책심의위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행자부 장관·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의 대면회의가 개최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년마다 1번의 서면회의가 있었을 뿐이다.
개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의무 개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례화된 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신규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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