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부당해고 진정 신청 잇따르지만 지노위 ‘고정급여 등 없다’ 각하
노동법 사각지대 구제방법 없어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는 대체 뭔가요?”
일선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계약된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리듬체조를 가리켰던 방과후 강사 A씨는 올 1월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 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부당해고 인정도 기각도 아닌 ‘각하’ 판정을 내렸다. A씨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지노위는 판정요지에서 “A씨가 방과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교 측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며 “고정적인 급여가 없고, 수강료를 통해 강사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히 A씨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 등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근로자가 아닌 주된 이유로 봤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학력부진 학생 케어 센터에서 근무하던 학습상담사 B씨도 두달여 만인 같은 해 5월 말 계약해지를 당했다.
학습상담사는 학생과 상담해 계약금액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는다. 마찬가지로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했지만, “학습상담사의 신분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정을 내려 결국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역사과목으로 토요 방과후학교를 진행했던 K씨(51·여)는 “방과후 강사는 학교 민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부모 등쌀에 자비를 들여 재료비를 충당하는 등 ‘파리 목숨’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지노위에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들의 진정이 잇따르는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는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해 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는 학교 및 교육청과 개인(업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자로 본다”며 “이들은 수요에 의해 사업자로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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