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냉방 전기료·통학차량 운영비
난청대상자 보청기·취득세 50% 감면 등 포함
경기도의회가 공항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유치원ㆍ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유치원ㆍ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명시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 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건의안에서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군 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국가-주민간 소송으로 인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김포시 고촌읍ㆍ풍무동ㆍ김포1동ㆍ사우동 1천380만㎡, 부천시 고강본동ㆍ고강1동 424만㎡, 광명시 철산1동ㆍ광명1동 45만㎡ 등이며 3개 시 8개 읍ㆍ동에는 13만5천여 명이 살고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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