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재보선과 공직자의 자세

김창학 정치부장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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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그리고 10월. 경기도 내 현역단체장 두 명이 구속되고 다음해 각각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2014 지방선거’에 출마해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지역 일꾼으로 뽑혔지만 결국,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시장직에서 내려온 꼴이 됐다. 

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윤리 요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직 요강 중에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며 법 준수와 국민봉사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 단체장은 힘없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고 또 다른 지자체장은 뇌물을 받고 특정 사업자의 인·허가 선정을 지시(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해 사회와 격리됐었다. 해당 지역 시민으로서는 부끄럽고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어제 경기 지역에서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를 치렀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들 때문에 재선거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보선이 자의든 타의든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중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돼 민ㆍ형사상의 범죄행위로 치러지게 된다면 얘기는 다르다. 

당선자 본인의 사유로 선거를 다시 할 경우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당사자에게 선거 비용의 책임을 물지 못하니 이치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다.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 정치인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물론, 범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離反)이다’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선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은 그 임기가 14개월을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한 공복(公僕)이 되길 바란다.

김창학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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